목차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 가능할까요?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주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협의 하여야 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신청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생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생일 전까지만 신청하면 1년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었지만,
근로하는 회사의 내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받기 위한 요건
우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로 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내가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모든 서류를 제가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할 근로자는 근로하는 사업체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급여명세서나 근로명세서는 회사에서 바로 고용센터로 보내어 처리하게 됩니다.
그 외 궁금사항
자녀가 2명인데 피단위보험기간이 180일이 되어 첫째 자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둘째 자녀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다시 피단위보험기간이 180일이상이 채워져야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 사람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령 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80일이라는 일수를 다시 근무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다릅니다.한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 되어 첫째아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동일한 직장에서의 둘째 자녀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처럼 180일이 없어지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A라는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채워져 육아휴직을 한 후 퇴사 했고, 다음 B회사에서 다시 취업했다면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이 채워져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가 월 70만원으로 책정된 경우, 25%를 제하고 입금되나요?
하한액이 70만원으로 25%를 제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육아휴직종료 시점이 계약기간 만료 시점과 동일합니다. 25%를 받기 위해선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된다고 하였는데 복귀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종료시점이 계약기간만료 시점과 동일하다면 복직 후 6개월이 아닌 육아휴직종료 후 신청하면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고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아무리 높아도 15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아무리 낮아도 70만원은 지급 됩니다.
하지만 이 육아휴직 급여는 100% 모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이 중 25%는 제하고 지급 됩니다.
25%의 금액은 직장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 25%의 금액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신청하여야 지급된다고 하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급여 100만원이 책정 된 근로자는 월에 100만원이 아닌 75만원이 입금 됩니다.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 지나 지급금을 신청하게 되면 일시불로 3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24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