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고용보험
2022년 1월부터 적용
산재보험
2021년 7월부터 적용(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을 보장)
◇ 「근로자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①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④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⑤ 보수의 노무대가성 유무와 기본급·고정급 유무
⑥ 노무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상대방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사회보장법상 근로자 지위의 인정 여부(다만, 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Q. 배달앱 플랫폼 회사에서 전속 배달기사로 일하다가 퇴직을 하게 됐는데, 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제2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달앱종사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
·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했을 것
Q.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배달기사에 대한 산재보험을 유지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노무제공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신고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업을 하는 경우
☞ 여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Q. 배달기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달대행업으로 인해 얻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배달앱종사자가 지급받는 소득의 종류
☞ 배달앱종사자가 배달 오더를 선택해서 배달을 한 후 받은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배달앱종사자가 해당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 후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면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거나 은행 등을 방문해서 직접 납부해도 되고, 그 밖에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합니다.
Q. 배달앱 플랫폼 회사에서 전속 배달기사로 일하다가 퇴직을 하게 됐는데, 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배달앱종사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무제공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형태를 가집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제2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달앱종사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 요건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했을 것
☞ 재취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
·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