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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송금 실수,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속하게 돌려받는 방법

by 브니맘 2024. 11. 1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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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 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
    •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은행(외은지점,농협은행,수협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간편송금업자 등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
           - 착오송금액 10만원 => 8~18% / 100만원 => 4~13% / 1,000만원 => 3.5~8%
           - 단, 비용은 해제사유, 회수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반환지원절차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절차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절차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 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 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그림으로 보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절차

    신청대상여부 확인

    • 아래의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 결과 항목인 대상/ 비대상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기본 충족 요건이며, 이 외에도 여러 충족 요건이 있으므로 반환지원 규정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확인하기
    착오 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확인하기

    착오 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대리신청 가능)

    방문접수는 평일 09:30 ~ 17:00까지 운영됩니다. (점심시간 12:00 ~ 13:00)

    착오 송금 반환지원 방문 신청하기
    착오 송금 반환지원 방문 신청하기

    센터 안내

    예금보험공사 본사(1층 고객센터)

    • 도로명 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지번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

     

    온라인 신청 매뉴얼(착오송금 본인용).pdf
    4.30MB
    온라인 신청 매뉴얼(착오송금 법인대리용).pdf
    4.40MB
    온라인 신청 매뉴얼(착오송금 개인대리용).pdf
    4.41MB

     

    반환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착오 송금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 매입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착오 송금 수취인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 송금 수취계좌
    • 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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