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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
- 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
- 은행(외은지점,농협은행,수협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간편송금업자 등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
- 착오송금액 10만원 => 8~18% / 100만원 => 4~13% / 1,000만원 => 3.5~8%
- 단, 비용은 해제사유, 회수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반환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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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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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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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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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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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그림으로 보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절차
신청대상여부 확인
- 아래의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진단 결과 항목인 대상/ 비대상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래 항목은 기본 충족 요건이며, 이 외에도 여러 충족 요건이 있으므로 반환지원 규정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대리신청 가능)
방문접수는 평일 09:30 ~ 17:00까지 운영됩니다. (점심시간 12:00 ~ 13:00)
센터 안내
예금보험공사 본사(1층 고객센터)
- 도로명 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지번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
반환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구 분 | 주 요 내 용 |
착오 송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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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수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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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수취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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