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혼자서도 든든하게! 1인 가구 지원제도: 대상, 혜택,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by 브니맘 2024. 11. 24.

목차

    반응형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사 지원 서비스, 식생활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제도의 대상, 주요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분들이라면 꼭 활용해 보세요!

    1인 가구 지원제도: 대상, 혜택, 신청 방법
    1인 가구 지원제도: 대상, 혜택, 신청 방법

    1인 가구 지원제도의 대상은 누구일까?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1인 가구 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혼자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 청년 1인 가구: 대체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층을 포함합니다.
    • 중·장년 및 노인 1인 가구: 만 35세 이상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 취약 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학생 1인 가구: 주거 문제를 겪는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자세한 지원 조건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1인 가구 지원제도: 대상, 혜택, 신청 방법1인 가구 지원제도: 대상, 혜택, 신청 방법
    1인 가구 지원제도: 대상, 혜택, 신청 방법

    주요 혜택: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

    1인 가구 지원제도는 주거, 생활비,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지원

    • 청년 월세 지원: 월세 일부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노인 주거 지원: 홀몸어르신 주택 입소자
    • 공공임대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제공.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에 주거비 지원.
    ※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노인복지』 콘텐츠의 <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함께 모여 살기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세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제도: 대상&amp;#44; 혜택&amp;#44; 신청 방법1인 가구 지원제도: 대상&amp;#44; 혜택&amp;#44; 신청 방법
    1인 가구 지원제도: 대상, 혜택, 신청 방법

    공공분양주택

    공공분양주택은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하며, 통상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을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및 마이홈(www.myhome.go.kr)-주거복지 안내-공공분양 참조].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데(「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참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구분  개념 
    행복주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가족형태의 변화로 주택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2인 가구용 임대주택 
    희망하우징 
    (입학·복학 예정 등) 
    건설형 대학생 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일반공급)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에 재임대 및  
    전세 보증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 
    장기안심주택 
    (일반공급)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을 무이자로 지원 
    영구 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인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공공 임대주택(50년)  06년 이후 공급 중단 
    국민 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30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급하는 주택 
    장기전세주택 
    (Shift) 
    주택에 대한 소유 개념을 거주개념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및 전세시장 안정을 기하고자 공급 
    재개발 임대주택  재개발 등으로 살던 집이 철거되어 보금자리를 잃게 된 세입자들에게 특별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일반공급하는 임대주택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주택 공급 
    원룸매입 임대주택  1~2인 가구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매입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재건축 소형주택  재건축 용적률완화로 건립하는 주택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공공목적을 가진 주민이 협동조합 구성하여 건설 
    외국인임대  *현재 신규 공급하지 않음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 2021, 54~59쪽 참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참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형별 현황
     
    구분  개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의 민간이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10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 
    사회주택  사회적경제주체가 제안한 토지를 SH 또는 리츠에서 매입하여 최장 30년에서 40년간 토지임대 등 
    공동체주택  민간이 SH토지를 장기임대하여 공동체주택을 공급하거나 민간에서 토지매입 후
    공동주택 형태로 임대하는 주택 
    (출처: 서울특별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 2021, 60쪽 참조)
     
    ※ 공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1인가구와 밀접한 청년과 노인에게 지원하는 주택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1인 가구 지원제도: 대상&amp;#44; 혜택&amp;#44; 신청 방법1인 가구 지원제도: 대상&amp;#44; 혜택&amp;#44; 신청 방법
    1인 가구 지원제도: 대상, 혜택, 신청 방법

    2) 식생활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전기, 가스, 난방비 지원.
    • 긴급복지 지원: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지원

    1인가구의 규칙적이고, 균형잡힌 식사를 위한 식생활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등본상 1인가구 및 경기도 내 실거주 1인가구 
    지원내용  식생활 개선 및 1인가구 간 연계를 위한 공동조리·식사 요리교실 운영 
    운영예시  청년기  식기 공예 / 한그릇 요리 / 디저트 요리 
    중장년기  체질 탐색 / 재료 탐구 / 요리교실 
    노년기  식단 교육 / 밀키트 / 공동 조리(밑반찬) / 반찬 공유 및 공동식사 

    3) 복지 서비스

    • 건강관리 서비스: 방문 간호, 건강 상담 제공.
    • 문화 혜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 할인 및 지원.
    • 안전 귀가 지원 서비스: 1인 가구의 귀갓길이나 주거 안전 지원. 
    • 이사 지원 서비스: 중개 수수료 지원. 
    인 가구 지원제도: 대상&amp;#44; 혜택&amp;#44; 신청 방법인 가구 지원제도: 대상&amp;#44; 혜택&amp;#44; 신청 방법
    인 가구 지원제도: 대상, 혜택,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지원제도를 누리는 법

    1)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하면 편리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는 현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청서 (해당 제도별로 다름)

    신청 후 결과는 1~3주 내로 통보되며, 선정되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팁

    1인 가구 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려면 몇 가지 팁을 알아두세요.

    • 거주지 지자체 공고 확인: 각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추가 혜택을 살펴보세요.
    • 다양한 제도 병행 이용: 월세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처럼 서로 다른 제도를 동시에 신청 가능.
    • 상담 서비스 활용: 복지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업데이트 확인: 정부 지원제도는 매년 새롭게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체크하세요.
    인 가구 지원제도: 대상&amp;#44; 혜택&amp;#44; 신청 방법인 가구 지원제도: 대상&amp;#44; 혜택&amp;#44; 신청 방법
    인 가구 지원제도: 대상, 혜택, 신청 방법

    1인가구 지원제도 QnA

    Q. 지역별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다른데요. 이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 지역별 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정보
     
    ☞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분양정보는 공급하는 지역의 지방공사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공사 홈페이지
     
    구 분 홈페이지 주소 구 분 홈페이지 주소
    SH
    서울주택도시공사
    i-sh.co.kr 전북개발공사 jbdc.co.kr
    인천도시공사 ih.co.kr 대구도시개발공사 dudc.or.kr
    대전도시공사 dcco.kr 울산도시공사 umca.co.kr
    경기주택도시공사 gh.or.kr 전남개발공사 jndc.co.kr
    충북개발공사 cbdc.co.kr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jpdc.co.kr
    경상북도개발공사 gbdc.co.kr 경남개발공사 gndc.co.kr
    충남개발공사 cndc.kr BMC부산도시공사 bmc.busan.kr
    광주도시공사 gmcc.co.kr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or.kr
    안전귀가 서비스
    안전귀가 서비스

    Q. 밤에 집까지 가는 길이 어두운 곳이 많아서 혼자가기 겁이 나는데요. 늦은 시간에 집까지 같이 가주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A. 저녁취약시간(평일 밤 10시~새벽 2시)에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안전귀가 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과 이용대상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상황실로 전화 또는 안심이 앱을 통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
     
    ☞저녁취약시간(평일 밤 10시~새벽 2시)에 주로 여성과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역마다 서비스 이용대상과 방법이 다릅니다.
     

    지역 이용방법
    서울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콜센터, 자치구 상황실로 전화 또는 안심이 앱을 통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 신청
    ☞ 운영시간: 22:00 ~ 익일 01:00(단, 월요일은 22:00 ~ 24: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부산시 여성, 노약자, 청소년 등이 심야시간 마을버스 이용 시, 정류소가 아닌 승객이 원하는 지점에 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귀가 지원
    인천시 안심in 앱을 통해 긴급도움 요청 시 군·구 CCTV 관제센터로 연결, 자녀위치확인, 생활안전(안심택배, 안심지킴이집 등) 정보제공
    - 위급상황 시 인천 시내 가까운 편의점(안심지킴이집 마크 부착)으로 들어가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출동 및 안심귀가서비스 지원
    경기
    (동두천, 의정부, 성남, 안산, 오산, 고양, 안양)
    서비스 이용 20분 전 전용 전화로 신청
    ※ 시군별 서비스 이용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으로 문의
    제주 심야버스 안심귀가 서비스
    제주버스정보시스템 웹(http://bus.jeju.go.kr) 또는 앱(제주버스정보) 이용하여 실시간 버스정보 확인 및 이용
    세종 시민안전귀가 모바일 비상벨 앱 '세종안심이' 앱 이용

    Q. 저는 서울시 광진구로 이사가려는 대학생 1인가구입니다. 주택 임대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반으로 인하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나요?

    A. 부동산 계약 전 구청 홈페이지(www.gwangjin.go.kr) 및 부동산정보과에서 착한중개업소 여부와 지원 대상 범위를 확인 한 후, 착한 중개업소에 수혜 대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 중개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주거지원제도
     
    ☞「주거기본법」과 「주거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주거정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에 따라 1인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지원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1인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보수의 50%를 감면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제도별, 운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등의 이유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 중인 1인가구 지원사업과 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제도는 혼자 생활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잘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된 생활을 만들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