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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재산 기준: 핵심 변경 사항

by 브니맘 2024. 11. 2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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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재산 기준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될 자격요건과 재산 기준 변경 사항을 4가지 주요 포인트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재산 기준: 핵심 변경 사항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재산 기준: 핵심 변경 사항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자동차에 대하여 차량가액의 4.17%인 19만 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26만 원의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등 변화가 있다고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 급여별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급여를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변화

    2025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보다 많은 가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별 기준 중위 소득
    연도별 기준 중위 소득

     

    2025 년 급여 종류 및 자격 
    생 계 급 여 중위 소득의 32% 이하
    의 료 급 여 중위 소득의 40% 이하
    주 거 급 여 중위 소득의 48% 이하
    교 육 급 여 중위 소득의 50% 이하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6.42%)되어 소득이 조금 더 높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된 6,09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4년 222만8,445 368만2,609 471만4,657 572만9,913 669만5,735 761만8,369
    '25년 239만2,013 393만2,658 502만5,353 609만7,773 710만8,192 806만4,805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습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4년도 및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단위: 원/월)

    📌이미지를 터치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 자격요건 범위 확대

    • 이전에는 소득 기준이 엄격하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이제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준선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이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2) 서류 제출 간소화

    •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이는 지원자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조정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5년부터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기준이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조정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되어, 소득이 약간 더 높은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약 10% 이상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필요 경비 반영 강화

    • 가구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 필요 경비가 소득인정액 계산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 이를 통해 실제 소득이 낮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변경

    부양 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에는 이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부양 의무자가 일정 이상의 소득을 가진 경우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5년부터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현실 반영 강화

    •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 이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완화하고,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산 기준 변화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5년부터는 재산 기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되어, 일부 재산이 있는 가구도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재산 공제 항목 확대

    • 기존에는 대부분의 재산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기본 생활에 필요한 재산(예: 주택, 차량 등)이 공제 항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러한 변화는 자산이 적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2) 주택 소유 가구에 대한 기준 완화

    • 주택을 소유한 가구도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노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궁금증 QnA

    Q: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는데 어디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필수) 구비서류(필요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따른 처리기한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결론: 2025년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재산 기준의 변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변화 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이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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