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시니어: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수급자격, 신청 안내, 조기노령연금
신청 대상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재외국민 주민등록자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
2024.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