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송금 실수,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속하게 돌려받는 방법
착오 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다만,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제도 이용 가능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가능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제도 이용 가능은행(외은지점,농협은행,수협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간편송금업자 등※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 - 착오송금액 10만원 => 8~18% ..
2024. 11. 11.